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17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정희용 외 11인·2024-07-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7-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8-2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8-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7-30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