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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0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용우 외 12인·2025-03-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의미함.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보다 낮은 상황임. 특히 심폐질환과 폐암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그에 근접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기ㆍ소음ㆍ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설정 시 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기질 환경기준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