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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민형배 외 12인·2025-12-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가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보호자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세 운영자의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아동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5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