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89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교육위원장·2026-03-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10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4-24
공포일
2026-05-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사회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및 제22조의6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5-06
정부 이송2026-04-24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1 · 찬성 191 · 반대 0 · 기권 02026-04-23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30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