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8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선교 외 10인·2024-07-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24
본회의
수정가결
2024-12-31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일
2025-01-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강조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친육아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5-01-31
정부 이송2025-01-1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83 · 찬성 275 · 반대 2 · 기권 62024-12-3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1-28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