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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4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맹성규 외 11인·2025-02-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4-23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4-30
본회의
수정가결
2025-05-01
정부 이송
2025-05-16
공포일
2025-05-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심의 이력

공포2025-05-27
정부 이송2025-05-1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63 · 찬성 263 · 반대 0 · 기권 02025-05-0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4-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4-23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