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1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광희 외 13인·2025-08-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2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수정가결
2026-07-23
정부 이송
2026-07-31
공포일
2026-08-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제도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와 관련된 업무인 특수경비업무를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의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했음. 하지만 국가중요시설 위해방지 업무 등 업무 특성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 불합리한 정년 규정,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8-11
정부 이송2026-07-3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85 · 찬성 178 · 반대 2 · 기권 52026-07-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2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