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42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2-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2-0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18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12
정부 이송
2026-03-20
공포일
2026-03-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
심의 이력
공포2026-03-31
정부 이송2026-03-2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7 ·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02026-03-1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19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18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