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9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2-0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2-11
본회의
원안가결
2026-02-12
정부 이송
2026-03-06
공포일
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은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제한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7조의3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3-17
정부 이송2026-03-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57 · 찬성 152 · 반대 1 · 기권 42026-02-12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2-1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2-11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