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48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한정애 외 10인·2026-06-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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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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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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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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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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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동물학대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 소유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며, 소유권 제한 기간 중 동물을 취득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43조제1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