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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18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5-11-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12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9
공포일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 친족 채용시 신고주체를 채용특혜 부여 권한을 가진 “4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하고, 신고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무처 소속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신고를 고려하여 신고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친족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무총장에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되 그 범위를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등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사무총장은 매년 정기국회 전 선관위 전ㆍ현직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현황을 소속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전직자의 경우 4급 이상(정무직 포함)으로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퇴직공직자를, 현직자의 경우 4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및 배우자”로 함(안 제15조의4제1항). 나. 사무총장은 신고 사실확인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15조의4제2항). 다. 사무총장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 친족과 4급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퇴직공무원 친족의 채용 및 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의5).

심의 이력

공포2025-12-30
정부 이송2025-12-1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40 · 찬성 236 · 반대 0 · 기권 42025-12-02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1-1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