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재원 외 11인·2024-08-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5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24
본회의
수정가결
2024-12-31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일
2025-01-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가진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되도록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심의 이력
공포2025-01-31
정부 이송2025-01-1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81 · 찬성 265 · 반대 1 · 기권 152024-12-3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1-25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