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7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훈기 외 12인·2026-02-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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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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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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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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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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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출원공개를 하되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에서 기술제품의 출시 및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잠재적 특허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권리확보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보다 개선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64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