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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계원 외 15인·2025-01-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관의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예고편이나 광고영화의 상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일반적으로 영화 관람 시 다수의 광고 및 예고편이 상영되어, 관람객이 원하지 않는 광고 및 예고편영화 등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의 영화 감상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으로 하여금 실제 영화상영시간을 광고 및 예고편영화의 시간과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등에 공지 및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제3항제3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