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93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임종득 외 11인·2025-02-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2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1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13
공포일
2026-0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아직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어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2-27
정부 이송2026-02-13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09 · 찬성 209 · 반대 0 · 기권 02026-01-29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1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1-27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