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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7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성원 외 10인·2024-06-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8-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 발생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특별법안이 통과돼 2023. 6. 1.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주택등을 매수하게 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나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기존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로부터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6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08-28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8-21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