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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7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전진숙 외 10인·2026-0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과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관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후임위원이 제때 위촉되지 못하면 위원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는바,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계속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향하고, 당연직 정부 위원을 관계 부처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 및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