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71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정태호 외 11인·2025-10-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3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5-06
본회의
수정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2
공포일
2026-06-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 재난 등 비상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의 경우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물자로 지정되었으나 감염병 확산의 완화로 수요량이 급감하여 정부 비축분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정부의 저가 판매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적어 마스크의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이를 폐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 등의 이용ㆍ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6-02
정부 이송2026-05-22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13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22026-05-0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5-0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4-30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