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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9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재관 외 12인·2025-04-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 발굴에 큰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자와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전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엔젤투자자는 `21년 1만 4,181명에서 `22년 1만 1,888명, `23년 1만 1,48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문 개인투자자도 `23년 268명에서 `24년 241명으로 감소하였음. 또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 비중도 `21년 16.2%에서 `22년 13.1%, `23년 11.2%, `24년 10.6% (9월 기준)로 감소함. 지방 기업은 상황이 더 나쁨. 따라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장려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 방안이 필요함. 이에 벤처기업 등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