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병진 외 22인·2025-03-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본회의불부의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3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과 통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동법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장 및 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동법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134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3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7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