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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종배 외 13인·2024-08-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복수의 출점 제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준대규모점포 중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가맹점은 사실상 자영업 및 중소유통, 소상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더 이상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중 본부 투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 규제는 적절하지 않고, 법률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음. 이에 사실상 자영업자 및 중소유통업자, 소상인에 해당하는 준대규모점포는 현행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주요내용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