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67]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서미화 외 15인·2024-08-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29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8-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그러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보육의 우선제공, 응급처치 제공 등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나 치료를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제1형당뇨병”을 이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1형 당뇨병 환자 및 그 외 심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8-2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29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