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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재원 외 12인·2025-01-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고,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고 함)의 회장 선거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단체 회장 선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장 선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원종목단체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회장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