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성훈 외 10인·2025-08-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공제는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는데 글로벌시장에서 K-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제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게임콘텐츠분야의 경우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망산업으로 향후 콘텐츠 수출,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산업이나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현행 영상콘텐츠 관련 세액공제에 게임콘텐츠도 포함하도록 하고, 일몰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