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6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수진 외 11인·2024-07-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09-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08
본회의
수정가결
2024-11-14
정부 이송
2024-11-22
공포일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심의 이력
공포2024-12-03
정부 이송2024-11-22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85 · 찬성 284 · 반대 0 · 기권 12024-11-14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1-08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09-25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