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학영 외 11인·2025-03-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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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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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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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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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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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뿐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규정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이용편의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