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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최수진 외 18인·2024-06-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1-29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25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