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0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재강 외 11인·2024-07-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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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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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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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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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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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ㆍ하교 시간대에 한하여 건설기계, 중장비,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로에 인접한 차선의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