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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2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09-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09-09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을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 지원주체로 명시함(안 제17조).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9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32024-09-26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09-25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