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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91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2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4-30
공포일
2026-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양폐기물 상당수는 육상에서 발생하고 장마ㆍ태풍 등으로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기에 지역 간 갈등 소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및 수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에는 지원대상 조치를 ‘해양유입 차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수거’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심의 이력

공포2026-05-12
정부 이송2026-04-3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5 · 찬성 174 · 반대 0 · 기권 12026-04-23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30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