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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8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교육위원장·2026-03-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17
공포일
2026-04-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음. 한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무분별한 외부 공개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4-28
정부 이송2026-04-1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8 · 찬성 203 · 반대 3 · 기권 22026-03-31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3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