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6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재원 외 11인·2025-08-1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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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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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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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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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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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의 목적에 위해가 되는 유해야생동물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정의함에 따라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에 방점을 두고 있어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태학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생태계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