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용만 외 11인·2025-02-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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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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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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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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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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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골목상권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비 진작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여 2025년의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그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