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26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의원·강대식 외 10인·2025-09-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철회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철회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철회
2025-09-08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국군조직법」에서는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는 조항과 군무원의 자격, 임명,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규정만 있음.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대책으로 군무원 정원을 확대하여 비전투분야의 민간인력 대체와 국방 인력구조 개선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군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무원 정의 및 임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신설하여 군무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철회
본회의 의결철회2025-09-08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