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0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종배 외 11인·2024-05-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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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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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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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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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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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우리나라 댐은 수자원 공급과 홍수조절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댐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와 규제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댐 운영으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댐 용수의 공급 및 운영 수익금도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댐관리청 등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출연금에 납부하여야 할 출연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댐주변지역 주민에게 댐용수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2항, 제44조의5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