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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1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도읍 외 10인·2024-07-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0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26
본회의
수정가결
2025-04-02
정부 이송
2025-04-11
공포일
2025-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4-22
정부 이송2025-04-1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8 · 찬성 250 · 반대 1 · 기권 72025-04-0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3-06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