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948]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종욱 외 10인·2024-12-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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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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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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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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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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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입법 당시 민영화대상 기관으로 4개 기관이 있었으나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 민영화 적용대상기관으로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민영화 적용대상기관 6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3개 기관을 제외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민영화가 완료되어 한국담배인삼공사는 KT▒G, 한국전기통신공사는 KT,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현 두산에너빌리티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21조제2항 각각 삭제).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