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6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희용 외 10인·2024-11-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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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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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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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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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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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력에 따라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32만원으로 미미하여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월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 안정과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