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9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상욱 외 10인·2024-09-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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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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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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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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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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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용역의 경우 국선변호·국선세무대리·법률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의뢰인인 국민은 법률서비스 이용 시 변호사 보수 및 이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소추나 행정처분 등 국가 공권력 행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영세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주된 소송당사자인 소액사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