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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3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학영 외 10인·2024-06-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0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8-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8-2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02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