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0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박홍배 외 10인·2025-08-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12
정부 이송
2026-03-27
공포일
2026-04-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산업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ㆍ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심의 이력
공포2026-04-07
정부 이송2026-03-2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2 · 찬성 181 · 반대 0 · 기권 12026-03-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11-24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