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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백종헌 외 10인·2024-05-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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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변경이나 해제가 어렵고 그 일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해당 지자체의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어 불만이 큰 상황임. 이에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