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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0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차규근 외 12인·2025-10-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조세 체납과 동일하게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