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109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연희 외 18인·2024-06-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24
본회의
수정가결
2024-12-31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일
2025-01-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ㆍ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5-01-31
정부 이송2025-01-1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87 · 찬성 279 · 반대 1 · 기권 72024-12-3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1-28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