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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의원·김예지 외 10인·2024-09-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철회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철회
2025-10-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철회
2025-10-2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등 기증 여부에 대하여는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면 뇌사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장기적출 및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치되도록 규정하여, 본인의 장기등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22조제3항제1호 등).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철회2025-10-21
본회의 의결철회2025-10-21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