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555]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2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2
공포일
2026-06-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ㆍ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어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함. 그 밖에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법률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구매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소방차량긴급정비 지원단 운영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및 제35조 신설). 나.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9조의2 신설) 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첨단소방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6-02
정부 이송2026-05-2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3 · 찬성 193 · 반대 0 · 기권 02026-05-07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4-2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