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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2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4-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9
공포일
2026-06-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3조제4항제10호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6-09
정부 이송2026-05-2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8 · 찬성 196 · 반대 0 · 기권 22026-05-07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4-2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