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84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2025-02-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2-2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5-02-27
정부 이송
2025-03-07
공포일
2025-03-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3-18
정부 이송2025-03-0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76 · 찬성 271 · 반대 0 · 기권 52025-02-27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2-2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