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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7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최기상 외 10인·2025-10-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10
공포일
2026-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8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중복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인상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나이를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심의 이력

공포2026-04-21
정부 이송2026-04-10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10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02026-03-3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17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