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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의원·배준영 외 14인·2024-07-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2025-02-1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수정안반영폐기
2025-03-2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인 상황임. 이에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수정안반영폐기2025-03-21
소관위 처리수정안반영폐기2025-02-18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09